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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정부정책에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를 다 알지못하고 신청도못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있다고하죠.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움이 될만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내용 조건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포스팅해두었어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저소득근로자에게 갑작스레 일이 일어났을경우 이에따른 경제적 어려움등을 겪었을대 정부 정책중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와드리고 안정적 생활을 도와드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학자금 생계비등 여러 목적에 따른 대출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1% 금리에서부터 2% 금리를 적용받는다고합니다.
지원대상
산재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급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9급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확정자 대상
월평군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 노동자 중 산재 유족중 수급권 1순위자
대출종류와 한도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장기저리로 대출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중 택 1
금리
연1.25% (신용보증료는 연0.7% 별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천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운영자금 = 1천5백만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사업
연간1인 지원한도액 500만원 범위내 고등학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합니다.